북한, 러시아 파병 사실 공식 확인 "김정은 결정... 북러조약 이행"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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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형구축함 진수식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러시아 연방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를 격퇴분쇄하고 쿠르스크주의 강점지역을 완전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아왔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파병 정황을 공개하고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 26일(현시시각)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의 중 쿠르스크 지역의 탈환에 북한군의 기여가 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처음 확인됐다.
<로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27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서면입장문을 보내왔다며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로 국가 간 조약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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