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손님 폭행 후 방치 사망…119엔 "주취자" 거짓 신고
김남하 2025. 4. 28. 08:36
피고인, 인천 노래연습장 건물서 손님 뒤통수 3차례 때려 숨지게 해
법원 "바닥에 머리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유가족, 피해자 갑작스런 사망에 정신적 충격과 슬픔…엄벌 탄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바닥에 머리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유가족, 피해자 갑작스런 사망에 정신적 충격과 슬픔…엄벌 탄원"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능 문제 팔아 수억 뒷돈…"'사교육 카르텔' 엄벌 예상, 주동자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
-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 "李, '공소취소 거래설' 종식해야"…국민의힘, '與 국정조사' 중단 지시 촉구
- [중동전쟁]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몇 번 더 공격할수도"
-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 만에 복귀 선언
- ‘연애’에도 ‘가성비’가 필요…시대상 반영하는 요즘 로코 [D:방송 뷰]
- ‘언제적 류현진인가’ 한국야구, 절실해진 국제용 투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