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일주일 전 연락 끊고 잠적한 여행사…피해 예방하려면

#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 경비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약정에 따라 10% 배상금을 포함해 대금을 환불받아야 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연락이 끊긴 여행사는 사실상 잠적했고 A씨는 여행 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패키지여행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1152건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이 3356건(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나 숙소에 대한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행 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 누적 등으로 여행사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고,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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