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당일 취소 위약금 2배↑…‘5980원→1만1960원’
5월 28일부터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에 일괄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열차 출발에 임박해 이뤄지는 환불사례를 막고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변경한 약관에 따르면 주말 기준 출발 당일에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위약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주말 승차권의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5980원이었지만 1만1960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열차 이용 때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2일 전까지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전 3시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이 상향 조정된다.
다만 주중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 면제,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5%,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15%가 적용된다. 또 출발 후 20~60분 경과 후와 60분 경과 후부터 도착까지 적용되는 위약금은 각각 40%, 70%로 기존과 동일하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부가운임이 기존운임의 0.5배였으나, 앞으로는 1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서울-부산 구간을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경우 적용되는 부가운임은 기존 8만97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또 승차권 미소지 시 적용하는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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