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살인 충동' 혼잣말한 50대…'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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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혼잣말로 살인 충동을 거론한 50대가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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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포심 일으킬 해악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과의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혼잣말로 살인 충동을 거론한 50대가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 정오께 경기도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준 사실, 혼잣말로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라는 등 중얼거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원심(1심) 법정에서 '지금 봐서 협박을 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와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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