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일가 300억 의혹 추적…‘공소시효’ 여부 핵심

임현범 2025. 4.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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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전 자료 조사…공소시효 문제
대검찰청 깃발.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좌를 발견해 자금의 흐름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서 시작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가 ‘300억 비자금 의혹’을 쫓고 있다. 30년 전 사건을 추적하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전 자료도 파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다고 해도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면서 재산분할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을 받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관장 측이 제공한 김옥숙 여사의 선경건설 50억원 약속어음 6장 사진 일부와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또 이를 두고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등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문제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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