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음주운전 차량 충돌…결국 2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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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하던 차량과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해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직진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20대)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C씨(20대·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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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하던 차량과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해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직진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20대)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C씨(20대·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 B씨 차량 동승자 D씨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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