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인 줄 알고”… 동료 쏜 사냥꾼, 처벌 수위는?

이누리 2025. 4.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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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멧돼지 포획 도중 미리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압수한 엽총도 몰수했다.

A씨는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동료 B씨(56)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했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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