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건드리면 죽인다”… 50대 母, 전과자 전락

이누리 2025. 4.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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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B씨에게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네 두 자식도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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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B씨에게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네 두 자식도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개월여 뒤 또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다.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내 아들이 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다” 등의 말로 거듭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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