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겐 갈 수 없다는 한은 관봉권…어떻게 건진법사 자택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뭉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5만원권 100장, 10묶음이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된 이 돈뭉치 겉면에는 한국은행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흔히 말하는 ‘관봉권’ 형태다. 정상적으로는 개인에게 절대 흘러들어갈 수 없다. 건진법사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 그리고 이 돈을 전씨에게 건넨 이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관봉권 형태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전씨 집에서 발견된 밀봉된 돈뭉치는 엄밀히 말하면 관봉권은 아니다. 관봉권은 신권을 지칭하는 말로 공개된 사진 속 돈다발 표지엔 사용권이란 단어가 적혀 있다. 사용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된 돈이 다시 한은에 들어온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구권이다. 신권이든 구권이든 밀봉된 형태의 돈다발이 개인에게 유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은도 “공개된 사진 속 포장 형태의 돈은 일반인들은 볼 기회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이 같은 류의 관봉권이 개인에게 전달돼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조사에선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은은 밀봉해서 돈을 건네는 곳은 금융기관 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이 정부기관 공금이나 특활비 등을 전달하는 채널도 아니라고 했다.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돈뭉치에 한은이 적혀 있지만, 이 돈이 한은에서 직접 나갔을 리는 없다는 뜻이었다.
금융기관도 밀봉 형태 그대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은으로부터 받은 밀봉된 돈은 대개 본점 출납실에 보관된다. 영업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게 되는데, 영업점은 이를 풀어서 계수를 한다. 그리고 자기네 띠지로 묶어 고객에게 전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수기에 올려놓고 센 다음 100장 단위로 묶고, 담당 직원이 그 띠지에 도장을 찍는다. 그걸 그대로 내주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사진처럼 버젓이 개인의 집에서 밀봉된 돈다발이 발견됐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비정상적이지만, 영업점 협조 아래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중 은행이 관봉을 주는 곳은 딱 두 가지”라며 “첫 번째 줘도 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힘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 돈의 출처도 과거 장 전 주무관 때처럼 관련자 진술이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전씨는 “기억이 안 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넣어두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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