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심하연 2025. 4. 25. 21:4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달 1일로 통보했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약 2년7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 재개된 셈이다.
사세행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토론회 등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는데, 사세행은 이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사용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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