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서 '정률제'로

정지수 2025. 4.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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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다.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또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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