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김호중,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지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의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굳은 표정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많다는 이유로, 검찰은 낮다는 이유로 불복하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호중은 1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김호중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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