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文 '뇌물수수 사건' 형사21부 배당…선거·부패범죄 전담

황인욱 2025. 4.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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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대법원장 전속연구관 경력' 이현복 부장판사
文측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요청 가능성도 열려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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