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재수사…명품백 사건은 제외

김한나 2025. 4.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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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기수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4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서울고검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없이 항고를 기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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