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명품백은 안하기로
배재성 2025. 4. 25. 10:57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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