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AI, 뉴스 무단사용” 공정위에 신고
하남현 2025. 4. 25. 00:19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 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트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트를 부당 이용하며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 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신문협회는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 조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트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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