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상당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필리핀 선원 2명 구속
67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2t 규모
법원 "도주 우려"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윤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청구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인당 약 300만∼400만 페소(약 7500만∼1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난 2월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30분께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해경과 세관은 마약 의심 물질을 실은 선박이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옥계항 이후 다음 입항지는 페루로 알려졌으며 옥계항 입항 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실패했다.
해경은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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