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청신호…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
체코·한수원 원전 건설 최종계약 가능성↑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체코 원전 사업 발주사) EDU 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했다.
체코 경쟁당국이 EDF의 항소에 최종 기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된 바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투자 사업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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