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검찰, 당사자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관련 당사자들 직간접 조사는 ‘0’
문 측 “윤석열 탄핵 보복성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문제 삼으며, 이를 타이이스타젯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본인과 딸 문다혜씨(41)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지배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문씨와 전 사위 서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장은 청와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돼 앞으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문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8월~2020년 4월 당시 부부였던 문씨와 서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는데, 이는 곧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요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어 “공무원(문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문씨, 서씨)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된 법리해석이기도 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급여 등으로 서씨에게 약 2억17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이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씨와 서씨에 대해선 “공범이긴 하나 이들 간 가족관계 및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했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 조사 없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년5개월간 수사해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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