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 배경은…檢 “대통령 가족에 대한 파격 지원”

송수연 2025. 4.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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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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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측 “사실 관계조차 확인 안한 ‘벼락 기소’” 반발
전주지검 “이상직에게 2억1천만원 뇌물수수”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수연·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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