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내년 6월, 늦으면 2028년 개헌 진행"

김형규 2025. 4.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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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개헌은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 다음 총선(2028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의 모든 조항을 동시에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고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하면 될 것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개헌을) 하더라도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라며 "늦으면 그 다음 총선(2028년)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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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광주 민주화 간담회서 밝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개헌은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 다음 총선(2028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고 언급한 이후,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245에서 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개헌 헌법에 넣으려는 조항은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후보는 “개헌은 꼭 해야할 일”이라며 “‘87 체제’가 너무 낡은 옷이 된 데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 정신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헌법의 모든 조항을 동시에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고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하면 될 것같다”고 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이어서 이번 대선과 동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개헌을) 하더라도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라며 “늦으면 그 다음 총선(2028년)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은) 민생이 어려운 판에 임기 초반 100일 안에 해야할 시급한 과제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광주=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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