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김소영 2025. 4.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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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 보궐선거까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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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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