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전과 없다" 김문수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5. 4.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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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동훈 맞수토론에서 부인했다 번복... 2002년 폭행치상 벌금 30만 원 유죄 확정

[김시연 기자]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내일까지 진행된다. 대진표는 전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기사 수정 : 오후 5시 49분]
한동훈 "2000년대 초 폭행치상 전과 있었다."
김문수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 "허위사실유포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채널A로 생중계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 맞수 토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과거 폭행치상 전과를 거론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하자,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도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1건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 후보라고 공격할 수 없지 않겠나. 전과 숫자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확정된 전과보다 김문수가 숫자가 더 많다"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20년 3~4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관련 기사 : 대법원, 코로나 시기 '전광훈 예배 참석'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 https://omn.kr/2d77h ).

이에 김 후보가 "난 직선제 개헌 쟁취로 갔고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지, (이재명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방역수칙 위반 벌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박하자, 한 후보는 "2000년대 초반에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한동훈은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다"고 따졌다.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토론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내일까지 진행된다. 대진표는 전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김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 기록은 지난 1987년 2월 25일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건과, 지난 2021년 10월 8일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한 사건으로 '퇴거 불응,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건 등 2건이다.

선관위 제출 기록에는 빠졌지만, 김 후보가 지난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건 사실이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16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0년 4월 7일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사진 촬영한 뒤 도망가려는 다른 정당의 부정선거감시단장인 피해자를 쫓아가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김문수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 보도 : JTBC, 김문수 '폭행치상' 판결문 살펴보니…"멱살 잡고 폭행, 전치 3주).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전과 기록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건, 지난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의 범죄 경력만 담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캠프 "상해로 벌금 30만 원 선고 사실, 적극적인 폭행 없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맞수토론 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발생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TV토론 당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대범죄와 비교하며 마치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오마이팩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폭행치상 전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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