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갚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징역형
이은창 2025. 4. 24. 15:24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연합뉴스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고 A씨에게 말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000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000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임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이틀만 또 군부대 촬영
- “아들 듣는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되레 피소…무슨일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살 날 긴데…’ 돈 안 쓰는 50~60대 소비하락 주도
- ‘일가족 살해’ 가장 송치…“계획범죄?” 묻자 고개 ‘끄덕’
- 건진 자택서 나온 의문의 ‘신권 뭉치’…“한은 비닐 밀봉”
- [단독] 곳곳 싱크홀 지뢰밭, 꼭꼭 숨겨진 정보… 불안 키우는 서울시
- 김동연 “외롭다” 김경수 “종자씨는 남겨달라”… 절박한 양金
- ‘계엄 상황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