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 주는 것도 노동”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논란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개서비스의 정당한 보상 필요성과 소비자 부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가 구상 중인 방식은 소비자가 사전 임장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를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매수 의향서 제출 제도를 참고한 모델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사에게 일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구매 과정에서 임장비가 누적되면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하냐”, “이제 중개사 비용이 무서워 직거래만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임장 자체가 단순 안내가 아닌 전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해도 보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구조는 중개사의 전문성과 노동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임장비는 단순한 추가 요금이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 질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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