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항소 예정
윤승재 2025. 4. 24. 15:04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은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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