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노인 병원 이송한 60대...경찰, 뺑소니 혐의로 송치
박선영 2025. 4. 24. 14:52
피의자, “사고 낸 적 없다” 혐의 부인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떠난 6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30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뒤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 B씨는 사고 5일 만에 사망했다.
이후 B씨의 유가족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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