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씨는 그의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 씨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양측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는 현재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도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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