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뽑듯 고양이 구매"…'반려동물 자판기' 등장에 中 발칵

중국 한 쇼핑몰에 ‘반려동물 자판기’가 등장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쇼핑몰에 자동판매 방식의 반려동물 자판기가 설치됐다.
공개된 사진 속 자판기는 3단의 투명한 상자 모양으로 각 층마다 고양이 한두 마리가 들어있다. 외부에는 ‘무인 판매’ 등의 문구가 붙어 있다. 인근 반려동물 매장이 운영하는 장치로, 외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를 완료하면 자판기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데려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매장과 직원은 자판기와 떨어져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시간에는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내부에 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물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고 오염된 상태였다. 또한 배설물도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내부 환경이 비위생적이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음료수 뽑듯이 고양이를 구매하다니 충격이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 갇힌 고양이가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반려동물 자판기를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판기가 설치된 쇼핑몰 측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다”라며 “쇼핑몰에 입주한 매장이 독자적으로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자판기 제조업체 역시 “우리는 기기만 공급할 뿐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반려동물 매장에서 맡고 있다”고 매장 측에 책임을 돌렸다.
반려동물 매장 관계자는 “자판기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백신 접종과 건강 검진을 마친 상태”라며 “매일 담당자가 내부를 청소하고 동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법상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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