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2400명 휴가비 지원

경기도는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200명 늘린 2400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휴가비 지원 방식은 참여자가 15만원을 자부담으로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이 제공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휴가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0% 미만 사용할 경우 다음 해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며, 선정자는 5월 22일 발표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도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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