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입법 예고, “연 매출 1조원 이상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기준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가 포함된다.
문체부의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배급·유통하는 게임사는 포함되도록 할 것’,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게임사일 것’,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타 입법례의 대상 기준에 준할 것’ 등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의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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