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뇌물수수’로 기소...사위가 뇌물 받게한 혐의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4.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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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재임 기간 딸 문다혜씨 전 남편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4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서 씨와 딸 문다혜 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 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태국에 머물 당시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총 2억1787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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