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두지 않는 도시, 논산이 먼저 나서겠다"

서준석 2025. 4.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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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모 의원, 초등돌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365일 안전한 돌봄체계 마련

[서준석 기자]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논산시의회 사진제공)
ⓒ 논산시의회
충남 논산시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태모 논산시의원의 대표발의로 4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는 정규 수업 외 시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고 있으며,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지는 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은 "아이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논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수업 후 아이를 지키는 도시, 논산

조례안은 돌봄 대상 아동을 '논산시 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거점센터 설치가 눈에 띈다. 늦은 퇴근,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까지도 포용하는 논산형 정책 모델로 주목된다.

이외에도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터 운영, 민·관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확대, 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포함됐다.

"아이 키우는 마을, 논산의 새로운 정체성"

이번 조례는 단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돌봄시설 평가 및 감독 강화, 위탁기관 기준과 해지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순 보호를 넘어 문화·학습·정서 지원을 통합한 '논산형 돌봄모델'로 자리잡을 경우, 맞벌이 부부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모 의원은 "논산의 미래는 아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품느냐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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