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어린이 완구서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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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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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링, 점토 등 어린이용 용구 집중 점검
일부 완구에선 찔림·베임 위험 확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키링 인형' 1개 제품은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특히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봉제공이 작은 부품에 해당하지만,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기온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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