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대법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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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
| ⓒ 이정민 |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 이유는?
대법원의 이례적 전합 회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늑장 재판'이라고 비난하는데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간 쥐고있을 수는 없다는 데 대법관들이 공감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하루 만에 주심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 심리 착수까지 진행한 것에서도 이런 의도가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한 달안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합니다. 통상 형사사건은 재판연구관이 사전검토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일주일 정도면 보고서를 쓸 수 있고, 대법관들 사이에 선고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면 5월 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상입니다.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결정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탓에 판결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판결 결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수 있는 결론은 상고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입니다. 이중 파기자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은 하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사해야 해 대선 전 판결 확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합 회부 조치가 결론까지 미리 상정한 건 아니지만, 이례적인 속도전의 배경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을 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전합 회부를 주도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그간 판례와 원칙도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반영되지 않고, 의심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런 입장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대법원 전합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판결 예측의 또다른 요소로 대법원 전합 구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합에 참여할 대법관 12명의 성향은 보수 2, 중도 8, 진보 2로 평가됩니다.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뚜렷하긴 하지만, 이들 중도·보수쪽 대법관 대다수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도 보수진영에 유리한 판결보다는 법리에 기반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일각에선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최소 8대 4로 상고기각 판결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돕니다.
이번 판결과 함께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란을 정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이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느냐는 건데, 중단쪽으로 결론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상 불소추에 '재판중지'까지 포함된다는 헌법학계 다수설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번 재판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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