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대법 선고…대선 행보 영향?
대법원, 24일 오전 10시30분 선고
벌금형 확정돼도 대선 출마는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4일)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소속 박모 목사 및 일부 교인들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 박 목사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 측은 상고해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겼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벌금형을 확정받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장관의 정치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 당국의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하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 원칙을 어기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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