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뗀 오토바이로 역주행'..도 넘은 10대들
【 앵커멘트 】
오토바이는 몸이 노출된채로 운전을
하고 행인들과 접촉도 잦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오가는 시민들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어
여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주로 10대들이 제멋에 겨워 많이들 타는데
요즘들어 더욱 기승을 부려 골칩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번호판을 떼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이던 10대들이
단속되는가 하면,
서산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은 10대들이 붙잡히는 등
도로위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범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검은색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역주행을 하며
골목길로 도주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경찰차가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고 나서야
도주극이 끝이 났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3km가량의 난폭운전을 벌이던 청소년은 5분도 안돼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서
16살 A군은 번호판도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의 혐으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임영웅 / 대전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
-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했던 것이고 수 개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경찰이 뒤를 쫓지만,
이들의 도주를 위한
난폭운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서산시 석림동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폭주한
10대 4명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를 위한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뿐 아니라,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본인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런 걸 좀 제대로 알려주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한편 경찰은 최근 폭주사이트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나 훔친 번호판 등이
유통되고 있다며
10대 청소년의 오토바이 거래 경로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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