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단독]"폭력 징후 알고도 방치"..하늘 양 유족 2억 손배소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뉴스 시작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을
지켜줘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아직까지 관련 조사는
이렇다 할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유족들이
가해자인 명재완은 물론이고,
폭력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학교장 그리고
대전시를 상대로 2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수방관 하는 듯한 관련기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겁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고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한 법정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하늘양 유가족 변호인
-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을 묻고자…."
학교 안에서 발생한 초유의 살인사건에
발생 초기부터
교육 당국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교육청과 학교가
안일하게 대처한 '인재'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2월 18일 국회 교육위)
-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돼라, 그냥 넘어가겠지' 그런 사고가 아직도 교육 당국에 만연해 있지 않느냐…."
교육부 역시 복직 심의 절차와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감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7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변호인단 선임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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