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방해' 증언했던 검사장 징계... "보복"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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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 ⓒ 남소연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 도과 시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검사장은 23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보복성 징계다. 이러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다. 한동훈이라면 징계를 했겠느냐"면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작용된 것이다. 제가 (검찰에서) 안 나가고 제가 꼴 보기 싫으니까, 흠집내기식 망신주기 징계를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성재 장관이 탄핵심판에서 돌아온 이후 법무부가 알박기 인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나가기 전에 미운 놈 손 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윤 총장 징계 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 총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검사장은 자신의 변호인 김옥민 변호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이 검사장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징계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위원 중 누구도 징계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 오로지 위원장 대리인 법무부 차관만이 참석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한 후 퇴장하라고 하여 심의가 5분 남짓 만에 종료됐다"라며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이번처럼 지극히 형식적, 속칭 답정너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종결된 후,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취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가 중단되어 있던 검사 이정현에 대한 징계절차 신속 진행"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 측은 "향후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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