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판장 지적에 검찰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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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한 질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도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저희가 여러 정황상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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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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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이 23일 4개월만에 재개됐다. 판사가 교체되면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부의 공소장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 세례에 검찰이 쩔쩔매는 모습이 보여졌다.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 9일 이 사건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이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을 한 직후였다. |
ⓒ 연합뉴스스 |
"(공소장의) 17페이지 두 번째 줄,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겁니까? 구두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2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한 질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도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저희가 여러 정황상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첫 준비기일이었다.
여느 준비기일과 분위기가 달랐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6월 12일 작성한 공소장에 대해 쪽과 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공소장 넘겨가며 스무 곳 넘게 지적... "이 부분 직접증거 있나? 검찰의 판단인가?"
4개월 만에 재개된 대북송금 재판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그 사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형사11부 법관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이 전 대표 측이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4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사실은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측에 사건 기록 등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일반적인 수순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며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서 스무 가지 넘는 사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질문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피고인 이화영이 안부수를 통해 '북한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 지원과 황해도 농장 지원(스마트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바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흔쾌히 승낙했다고 기재했는데, 이화영의 독자적 판단이라 생각하면 되나?"
"18페이지에,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상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증거가 있나?"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하'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가?"
"공소장 39페이지 괄호 2번 위에 '부정한 청탁' 관련해, 김성태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동행하여 북한 측과의 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쌍방울이 이득으로 취하는 걸로 안 보인다. 나중에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4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피고인 이재명이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의 질문 세례에 검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정도로 답할 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여사기재 금지(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적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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