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박지훈 2025. 4.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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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어머니 정 전 교수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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