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해 결국 사망…20대 친모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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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굶겨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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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굶겨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5번 이상 먹여야 하는 분유를 2회 밖에 주지 않았으며, 때로는 며칠 동안 아예 굶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5㎏ 미만으로,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했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부터 경련을 일으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에는 B군을 혼자 집에 둔 채 지인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탓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인데도, A씨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험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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