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서 콜라 말고 고양이 구매? 중국 ‘반려동물 자판기’ 논란 [멍멍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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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는 일반적으로 과자나 음료수 같은 식·음료를 판매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쇼핑몰에서 '무인 반려동물 자판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반려동물 무인 자판기가 논란이 되자 자판기가 설치된 쇼핑몰은 "쇼핑몰에 입주한 매장이 자판기를 설치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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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쇼핑몰에서 ‘무인 반려동물 자판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판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되는 매장에서 결제를 마친 후, 자판기 문이 열리면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판기 운영을 담당하는 매장과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자판기와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관리 시간 외에는 동물이 방치된다.
자판기는 쇼핑몰 방문자가 자판기 속 동물을 보기 쉽도록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자판기 내부에 환기 장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판기 칸에 배설물이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거나 물이 오염돼 있는 모습이 전해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무인 자판기가 논란이 되자 자판기가 설치된 쇼핑몰은 “쇼핑몰에 입주한 매장이 자판기를 설치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자판기 제조업체 역시 “우리는 기기만 공급할 뿐 관리는 전적으로 매장에서 한다”며 매장 측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국내법상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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