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불법 거래 관여한 윤석열 이동관 등 고발"

신상호 2025. 4.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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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직 관료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노조는 또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지분매각을 위법 승인했다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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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23일 "윤석열은 방송장악 수괴"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신상호 기자]

 YTN 노조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YTN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직 관료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이 "YTN 불법 민영화 작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3일 과거 YTN 대주주였던 공기업들에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김인중 전 농림부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또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지분매각을 위법 승인했다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YTN 최대주주인 유진 측 사주인 유경선 회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한전 KDN-한국마사회)가 유진기업에 지분을 매각(최대주주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 자회사인 유진이엔티가 YTN 지분 30.9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됐고 YTN 공적 소유 체제도 막을 내렸다.

YTN 지부는 이를 'YTN 지분 불법 거래'로 규정했다. YTN지부는 "윤석열이 방송장악 수괴로서 지시를 내리고 정부 부처 수장과 방통위원장이 행동대장을 맡아 움직였으며, 유진그룹은 장물업자로 범행 공모에 참여했다"라며 "유진그룹은 내란 사태 후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계열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YTN 이사로 알박기하는 등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언론을 정치 권력의 선전 선동 도구나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YTN 지분 불법 거래 과정의 숨은 진실을 파헤쳐 방송 장악 음모를 규명하고 가담자를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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