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술 더 마셔봐”...파렴치한 술타기, 이젠 안 통한다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2025. 4.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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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명백한 고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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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정방해 땐 바로 처벌
상습범은 차량도 압수 가능
작년 서울서 음주차량 41대 압수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단속 실시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명백한 고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에서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로 압수된 차량은 41대로 집계됐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나 피의자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운전자가 음주 전력이 확인돼 차량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주취상태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긴급 체포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지속한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및 사고 우려 지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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