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수사·차량압수 원칙"

박승욱 2025. 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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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병행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차량 압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3일 서울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13명을 도주 우려로 구속하고, 차량 12대를 압수했다. 지난해에는 차량 4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시행한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인 '술타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 사고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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