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민주당도 "걱정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소식에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면서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도 SNS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우려한 바 있다.
◆ 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속행에 "무죄 확신"
정 위원장은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안 하리라고 믿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는 당연…신속 판결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5월 3일 이전까지 신속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2020년 무죄 선고 이어 또 전원합의체 심리 받게 돼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말한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이번 사안 처리는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
즉 시간이 소요되는 '소부 검토·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검토로 들어가면서 대법원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보인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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