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집주인 동의 상관없이 보증사고 이력공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임차인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력 대선후보가 사는 집이래'…2년만에 9억 뛴 아파트 어디?
- [단독] 가성비가 사라진다…'반올림피자' 1년 만에 가격 인상
- '위기'의 롯데, 직무급제 승부수…중요도 따라 월급 달라진다
- 쿠팡·올영·삼바 5년새 매출 4배 '껑충'…삼성디스플레이 역성장
- 안덕근 장관 "자동차 美관세 신속히 해결…신중히 협상"
- 싱크홀 사고 막는다…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 "트럼프 편 들면 돈 뺀다"…中, 美 사모펀드 돈 줄 끊기
- 카카오뱅크도 예·적금 금리 최대 0.15%p 인하
- "韓, 내수의 성장 기여도 주요국 최하위 수준"
- 기업경기전망 3년2개월째 '부정적'…美 관세에 제조·수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