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5년간 적발 6건뿐
조유정 2025. 4.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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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68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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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행강제금 납부금 부과에도 버티는 사례 존재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680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인 2020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권 주택도 묶이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지정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을 준다. 이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년∼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으로 극소수만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 받았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에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사례로 3008만원이 부과됐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이 많은 사례는 올해 성동구에서 부과된 2559만원이다. 주택 지분 거래를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영등포구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가 1577만원을 부과받았다. 아파트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대지 지분에 토지 공시지가를 곱해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감당할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수하고 버티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성북구에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아 2022년, 2023년 이행강제금이 569만원씩 연달아 부과됐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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